대신증권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노사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나재철 사장이 2014년 처음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 더이상 희망퇴직은 없다고 공언해놓고도 직원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
|
▲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17일까지 근속 5년 이상의 대리급 이상 직원들과 근속 8년 이상의 사원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희망퇴직 직원에게 평균 임금 9~23개월의 퇴직위로금과 최대 4천만 원 규모의 특별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근무한 1급 부장급 직원의 경우 최대 2억6천만 원을 받게 된다.
대신증권은 이번에 창립 이후 두번째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대신증권은 1962년 설립된 뒤 2014년 5월에 희망퇴직을 처음 실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최근 정책설명회 등에서 1차 희망퇴직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일부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다시 실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7월1일에 임금피크제도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희망퇴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업계 영업환경이 주식위탁매매에서 자산관리 위주로 바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선 영업직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영업환경 변화가 직원들의 희망퇴직 요청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남현 전국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은 “회사 측은 희망퇴직 실시에 대해 얼마 전까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해왔다”며 “나 사장도 2014년에 희망퇴직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신청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직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대신증권 노조에 따르면 나 사장은 2014년 5월 희망퇴직을 처음 실시했을 때 직원들에게 “이번 희망퇴직은 현재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직원들의 필요 의견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향후 또다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노조는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의 자택 앞에서 희망퇴직 실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조는 야당과 연대해 국회에서 희망퇴직을 문제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