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가 당 통합을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추가 징계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시작하기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추가징계 이유를 두고 “이 대표는 당원, 당에 소속된 의원, 당의 기구를 향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유해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징계의 근거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등이다.
앞서 8월2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등의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추가적으로 징계를 해야한다고 당 윤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윤리위원회는 9월1일 입장문을 내고 “의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