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 측은 방송법 부칙 제9조를 활용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방송업계 안팎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방송법 부칙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2항에 따르면 법 시행 종전의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업을 허가 받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방송법이 제정된 2000년 이전 지상파 주주들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된다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8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잡고 방송법 부칙 9조 적용의 적용을 두고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통위가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1년 삼라마이더스(SM)그룹과 호반건설이 자산총액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같은해 7월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호반건설은 KBC광주방송 보유지분 39.59% 전량을 JD투자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반면 삼라는 UBC울산방송 지분 30%의 매각자를 찾지 못했고 방통위에서 지난 4월 2차 시정명령까지 내렸다.
삼라가 올해 10월까지 UBC울산방송 지분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방통위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
이런 전례가 있어 방통위에서 태영그룹에 SBS 지분보유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특혜를 줬다는 말이 나오기 쉽다.
방송법 8조 개정안과 정부의 미디어 규제 완화 기조도 윤 회장에게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8조 개정안은 지난 3월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심사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매각 유예기간 2년 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알 수 없다. 현행 방송법이 유지된다면 태영그룹은 2024년 4월까지 10%가 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방송법 8조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제한하는 기업의 자산총액을 현행 10조 원에서 국내 총생산액의 0.5%이상 1.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미디어·콘텐츠산업 규제 완화를 내세웠으나 최근 지지율 하락 등의 이유로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유관부서와 협의해 법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