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직무정지에 주호영 "매우 당혹", 국민의힘 "정당 자율권 침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26 14:59: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 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법원 직무정지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01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주호영</a> "매우 당혹", 국민의힘 "정당 자율권 침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 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했다.

국민의힘도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당헌 96조를 근거로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관련 규정인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 예시로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상실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5일 상임전국위에서 최고위원 과반수가 궐위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하고 나흘 뒤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와 전국위에서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해 비대위가 의결됐으므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고 당내 문제를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비상식적’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