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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북사건 관련 문재인정부 인사 무더기 고발, 문재인은 제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19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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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대북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은 19일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대북사건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정부 인사 무더기 고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은 제외
▲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가운데), 태영호 의원(오른쪽)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발대상이 된 사건은 △탈북어민 북송 △삼척항 목선 귀순 △백령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등 3가지 사건이며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이 고발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귀순의사를 표한 탈북민 2명을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면서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직무유기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6월 삼척항에서 북한주민 6명이 탄 목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고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일단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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