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방안 발표, 원금감면 조건 더 까다롭게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8-18 17:44: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방안 발표, 원금감면 조건 더 까다롭게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던 대출 만기연장및 상환유예 조치 방안이 9월 말 종료를 앞두게 되자 30조 원을 들여 이들의 채무를 매입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제도는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춰주고 거치기간도 늘려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대출자의 원금을 60~90%까지 과감하게 감면하는 것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비교해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특수성을 고려했다"며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라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입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의 담보대출,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등이 지원대상이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8∼20년인 신복위 채무조정과 큰 차이가 없다.

앞서 불거진 도덕적 해이 논란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원금감면' 관련 사항은 세부안을 통해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됐다.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최대 감면율을 신복위의 최대 감면율 70%보다 상향했다.

다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되지 않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만 순부채의 60∼80%가 감면된다. 담보대출은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국세청과 재산 및 소득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의적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위는 37조∼56조 원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가운데 50∼80%정도를 새출발기금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