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월15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25조 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 ▲ 정부가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을 공급한다. |
신청 대상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가진 보유자로 부부 합산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10년~30년 등 만기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 6천만 원 이하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5천만 원까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9월15일에서 9월28일까지이며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는 10월6일부터 10월13일까지다.
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함께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인하해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기존 연 4.60∼4.85%에서 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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