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긴 하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격차가 비슷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특별히 나쁜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HDC현대산업개발로서는 이번 시공능력평가로 발주처 입찰제한 등 앞으로 사업을 펼침에 있어 전에 없던 제약에 걸릴 상황은 피한 셈이다.
도시정비시장 수주활동에서도 1군 건설사 타이틀을 방어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여전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관한 행정처분 등 회사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이파크 재건의 길도 가시밭길이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정상적 사업 운영이 가능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법적대응에 들어간 상태인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과사고 관련 행정처분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관한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28일 서울시에 광주 화정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당시 6개월 안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9월이면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관한 처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국토부 조사결과 등에서 무단구조변경, 가설지지대 조기 철거, 콘크리트 품질불량 등이 사고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회사의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책임소재가 더 높아 학동 철거현장 사고보다 처벌수위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를 놓고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가로 받았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했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놓고도 법적대응으로 시간을 벌고 있지만 광주 화정 사고 처분까지 더해지만 결국 오랜 기간의 영업정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사고 관련 대규모 손실도 주택사업의 우수한 수익성으로 상당 부분 충격을 줄였고 현금유동화부분 대응력도 예상보다 양호하게 진행되는 등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학동과 화정사고 처분결과가 확정된 뒤 사업안정성 약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