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이날부터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신한, 우리, 농협, 카카오뱅크 등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까지 SC제일, 산업은행에서도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 하나, SC제일, 수협, 산업,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에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이 아닌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으로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에 다양한 보안기술 등을 탑재해 안전성을 높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도고원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하겠다”며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