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이 서울시 송파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일대 전경. <롯데물산> |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및 롯데월드몰과 관련해 송파구가 롯데그룹 측에서 거둔 취득세 가운데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5월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등을 신축함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송파구청에 취득세로 모두 1097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롯데물산 등은 2019년 11월 취득세 과세 대상에 롯데월드타워 및 롯데월드몰 취득과 무관한 지하철 8호선 잠실역 연결통로와 부대시설 공사 비용까지 포함됐다며 송파구청에 173억 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잠실역 공사비용은 롯데와 송파구의 협약에 따라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파구는 롯데그룹의 주장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 152억 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롯데물산 등은 이에 반발해 2020년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같은해 12월 기각되자 2021년 3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8호선 공사범위는 잠실역과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와 연결통로 신설, 환기구 이설, 대합실 확장 등인데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하면 잠실역 그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제2롯데월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8호선 공사 서두에 교통영향 분석, 개선 대책 사항의 일환으로 공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잠실역 공사 비용 전부가 송파구의 주장과 같이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롯데물산 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의 처분에 위법이 있으므로 취득세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그룹과 송파구청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얼마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하는 대신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만 판결했다.
송파구는 법원의 결정에 불목해 6월7일 항소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