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운송에서 유가 변동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운임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안전운임제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화물연대와 이른 합의와는 별개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다른 어떤 나라도 국가에서 강제적 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의 화물운송 역사를 볼 때 한꺼번에 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화주를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합리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제도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봤다.
원 장관은 “현재 유가보조금이나 유가연동보조금은 정부 재정을 쓰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유가변동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위원회의 편향성도 지적했다.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이 주로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이익을 배분하는 운송사와 차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운임을 산정하는 근거인 운송원가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결정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과 차주들의 반대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객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14일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