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가 최대위기에 몰렸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프라임타임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돼 실적감소, 고객이탈 등 대규모 타격이 불가피하다.
강 대표가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 롯데홈쇼핑 “과도한 조치 바로잡을 것”
롯데홈쇼핑은 27일 미래부가 징계를 확정난 뒤 입장자료를 내고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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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방송이 중단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이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겠다고 한 것은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 제재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대표는 미래부의 이번 징계 조치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바라본다.
롯데홈쇼핑은 “롯데홈쇼핑은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사건 등의 이유로 지난해 이미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 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에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홈쇼핑업체에 대해 재승인을 내줬는데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가 적발됐던 롯데홈쇼핑은 다른 회사와 달리 승인 유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통상적인 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취급고 6천억 날라갈 판
미래부가 내린 징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9월28일부터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매일 오전·오후 8∼11시 총 6시간 동안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매출의 절반 정도가 황금시간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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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매일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힌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방송센터에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
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황금시간대 방송송출이 중지될 경우 취급액이 5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취급액은 홈쇼핑업체가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한 실적이다.
영업정지로 신뢰도가 하락해 대규모 고객이탈로 이어질 경우 치열한 홈쇼핑 2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취급액이 3조1천억 원 수준이다. 현대홈쇼핑은 3조1872억 원, CJ오쇼핑은 3조555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6개월 후에 다시 방송을 재개한다고 해도 이미 이탈한 고객들을 다시 끌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객들을 다시 모으려면 마케팅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롯데홈쇼핑의 수익성 부담이 커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을 매일 6시간이나 내보내지 못하지만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기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송출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기준으로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약 2천억 원의 송출수수료를 지급했다.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도 이번 징계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홈쇼핑 850여 곳의 협력업체 가운데 560곳이 중소기업이다. 특히 이 가운데 173 곳은 롯데홈쇼핑에만 독점 입점했다.
롯데홈쇼핑에 물건을 독점으로 납품하는 한 중소 협력업체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거래하는 홈쇼핑 업체도 롯데홈쇼핑밖에 없다”며 “당장 거래선을 확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