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 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원태 회장과 이명희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4월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선영에서 열린 조양호 회장 3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 별세한 아버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약 1700㎡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그 뒤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천여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경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종로세무서는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천여만 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2020년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뤄졌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시기인 2005년과 잔금을 모두 납부한 2009년 가운데 언제로 볼 것인지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오른쪽)과 조현민 한진 사장이 4월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소재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3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때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토지 양도시기가 2005년으로 인정되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2018년에 이뤄진 양도소득세 부과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토지 양도 시기가 2009년 4월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