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 그것(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이 입법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해야 되냐"며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국회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해 결정할 과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정부조직법에 정해놓은 바가 없다"며 "그래서 과거에도 인사혁신처가 그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업무가 개인정보와 연관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민정수석실에서 그 위임된 권한을 써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권한을 법무부에 주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전제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를 설치한 정부조직법의 정신과 목적에도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각오를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살릴 수 있는 국회, 의원 각자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여러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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