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NXT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지했다.
| ▲ 넥스트레이드(NX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
공정위는 앞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해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부당이용 및 사업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부동산·음원 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쪼개 만든 조각투자 증권을 다수 투자자 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장외 유통 플랫폼이다.
루센트블록은 NXT가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NXT에 따르면 공정위는 "NXT의 이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NXT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앞으로 인가와 관련한 장애 요인이 해소된 만큼 NXT 컨소시엄은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NXT컨소시엄은 2월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 관련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다만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이었다.
NXT 컨소시엄은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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