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비율을 문제삼아 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3만3111주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17명이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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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
소액주주들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기업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CJ헬로비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액주주들이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상장기업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지만 비상장기업인 SK브로드밴드의 기업가치 산정은 자산가치와 미래수익가치를 더해 결정된다.
소액주주들은 SK브로드밴드의 미래수익가치가 신뢰성 떨어지는 자료에 의해 본래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합병비율 자체가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액주주들은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이런 문제를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프리미엄이 반영된 별도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눈감아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합병기일이 계속 미뤄지자 기존의 합병비율로는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며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가액의 기준일 등 합병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이번 합병비율은 객관적인 경영수치 및 정부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했다”며 “이번 소송은 일부 소액주주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