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CJ헬로비전 소액주주, 합병비율 문제삼아 손해배상 소송

손효능 기자 ppk511@businesspost.co.kr 2016-05-23 18:31: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비율을 문제삼아 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3만3111주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17명이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 합병비율 문제삼아 손해배상 소송  
▲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소액주주들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기업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CJ헬로비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액주주들이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상장기업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지만 비상장기업인 SK브로드밴드의 기업가치 산정은 자산가치와 미래수익가치를 더해 결정된다.

소액주주들은 SK브로드밴드의 미래수익가치가 신뢰성 떨어지는 자료에 의해 본래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합병비율 자체가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액주주들은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이런 문제를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프리미엄이 반영된 별도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눈감아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합병기일이 계속 미뤄지자 기존의 합병비율로는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며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가액의 기준일 등 합병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이번 합병비율은 객관적인 경영수치 및 정부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했다”며 “이번 소송은 일부 소액주주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