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CJ헬로비전 소액주주, 합병비율 문제삼아 손해배상 소송

손효능 기자 ppk511@businesspost.co.kr 2016-05-23 18:31: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비율을 문제삼아 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3만3111주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17명이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 합병비율 문제삼아 손해배상 소송  
▲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소액주주들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비율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기업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CJ헬로비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액주주들이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CJ헬로비전은 상장기업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지만 비상장기업인 SK브로드밴드의 기업가치 산정은 자산가치와 미래수익가치를 더해 결정된다.

소액주주들은 SK브로드밴드의 미래수익가치가 신뢰성 떨어지는 자료에 의해 본래 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합병비율 자체가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액주주들은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이 이런 문제를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프리미엄이 반영된 별도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눈감아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합병기일이 계속 미뤄지자 기존의 합병비율로는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며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가액의 기준일 등 합병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은 “이번 합병비율은 객관적인 경영수치 및 정부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이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했다”며 “이번 소송은 일부 소액주주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

최신기사

"소프트뱅크 인텔 파운드리 사업 인수도 추진", 손정의 'AI 반도체 꿈' 키운다
SK에코플랜트 환경 자회사 3곳 KKR에 매각, 1조7800억 규모 주식매매계약
민주당 정진욱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원전 비밀협정' 진상 규명"
현대제철 미 법원에서 2차 승소, '한국 전기료는 보조금' 상무부 결정 재검토 명령
상상인증권 "휴메딕스 2분기 내수 부진, 하반기 필러 수출로 반등 기대"
IBK투자 "오리온 7월 실적 아쉬워, 국내외 비우호적 사업 환경 지속될 것"
로이터 "트럼프, 인텔 이어 삼성전자·TSMC·마이크론 지분 취득도 검토"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개미투자자 무너트리는 거래세와 양도세
증시 변동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하나증권 "한전KPS KB금융 삼성생명 KT 주목"
'AI 과열 우려'에 뉴욕증시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3%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