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노조의 동의없이 이뤄진 이사회의 결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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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방향'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의 차등을 4급까지 확대적용하고 성과연봉의 폭을 2배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3곳만 남게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일, KDB산업은행은 18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당시 부서장 개별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강요와 압박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는데 노조는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각 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이와 다른 방식을 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직원들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 두 회사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 직원들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바뀔 때만 직원 동의가 필요하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직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직원들의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도 "성과연봉제는 사회통념상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라며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직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보면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성과연봉제가 결국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를 연다.
금융노조는 6월18일에 공공노동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와 사측의 변화가 없을 경우 9월2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