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 일대를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 마장축산물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
이번 사업 대상지는 축산물시장과 서마장 주거지역 26만9091㎡으로 2018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우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는 제조업소 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차량출입 금지구간을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 규제도 면제해 시장 가로변 환경도 개선한다.
또 시장 입구 공영주차장 부지는 광장으로 조성한다. 시장에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인근에 위치한 청계천과 연결성을 높여 방문객이 시장을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오대중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장은 "이번 계획으로 시장 지역의 용도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서마장 저층주거지 일대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며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이 쾌적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