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을 막기 위한 법적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
|
▲ 박삼구(왼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 이사회 회의록과 가치 평가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2700억 원에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그뒤 금호터미널은 금호기업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100% 자회사 금호터미널을 금호기업에 매각하고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한 것은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서재환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과 김현철 금호터미널 대표이사에게 합병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3천억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기업인 금호터미널을 2700억 원에 매각한 것은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지분을 싼 값에 매각해 배임죄와 관련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지분 매각과 합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의 요구는 주주로서 인정되는 정당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금호석유화학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