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두산퓨얼셀이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수소법)’의 국회 통과로 수소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수소법 통과로 정책 혼란으로 인한 두산퓨얼셀의 펀더멘탈(기초체력) 훼손이 마무리됐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는 발전사업자들이 수소발전 공급량을 채우기 위한 입찰시장이 개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수소법이 통과됐다.
수소법은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사용을 허용하되, 청정수소 사용을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업자들은 발전량의 일부를 수소발전으로 채워야 하고 이에 대한 비율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한다.
두산퓨얼셀은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소산업이 확대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수소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변 없이 최종 법률로 공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23년 초부터는 발전사업자들이 수소발전 공급량을 채우기 위한 입찰시장이 개설돼 두산퓨얼셀의 수소 연료전지 수주가 순조롭게 확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연구원은 “두산퓨얼셀의 인산형연료전지(PAFC) 기술은 청정수소를 이용한 발전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서 발전사업자의 높은 선호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6일 오전 10시31분 기준 두산퓨얼셀 주가는 직전 거래일보다 9.34% 상승한 3만8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