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추경호 청문회에서 세제완화 시사, "금융투자세 유예" "양도세 완화"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5-02 14:51: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청문회에서 세제완화 시사, "금융투자세 유예" "양도세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투자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고 있는 것을 두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특세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농특세는 투자자가 코스피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15%씩 부과되며 종부세 부과 시에도 20%씩 추가로 농특세가 붙는다. 골프장·고급가구·모피 등을 소비할 때 매기는 개별소비세에도 별도로 농특세를 부과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현재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주택을 수년 동안 장기 보유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추 후보자는 이 밖에 일시적 2주택자들의 양도세상 1주택 간주요건도 완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때 1주택으로 보려면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에 세계 석탄발전 의존 커져, 기후변화 대응 노력 '물거품' 우려
HMM '본사 부산 이전' 5월 임시주총서 의결키로, 노조 "주총 원천 봉쇄"
삼성전자 HBM4 품귀 현실화, 전영현 한발 앞선 '대량생산'으로 1위 탈환 속도전
CJ올리브영 임직원 스톡옵션 전량 취소, CJ와 합병 가능성에 힘 실린다
[단독] 조일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사퇴하기로, 사측 "31일 KT그룹 인사 후 정리될..
마이크론 HBM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격 시작, "더 이상 지각생 아니다" 평가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선언,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 버려야 보수가 산다"
이란 전쟁에 한국도 '천연가스 의존 탈출' 다급, 유럽과 중국 모범사례로 주목
[현장] 오스코텍 주주연대와 '강대강' 대치 봉합, 제노스코 가치산정 여진은 계속된다
[주변의 법률산책] 아파트 사기 분양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