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내 외국인 고객 대상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나선다.
토스뱅크는 2일 오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토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토스뱅크는 2일 오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토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
기존에 국내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고객이라도 토스뱅크를 통해 최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 고객의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첫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 불편함을 토스뱅크가 최초로 해소한 셈이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들은 이후 내국인 고객과 차등없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전 연 2% 금리의 토스뱅크통장과 토스뱅크카드(체크카드)를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국내 은행 간 송금, 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 역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토스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사장님 대출’ 등 무보증이나 무담보로 운영되는 대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토스뱅크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방식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나 금융 계좌 명의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해결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뱅킹서비스는 제한적이었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약 196만 명으로 이 가운데 등록 외국인만 157만여 명에 이른다.
토스뱅크는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외송금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을 세워뒀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