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장세주 '동국제강 횡령' 2심 재판에서도 실형, 상습도박 유죄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5-18 18:46: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선고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횡령' 2심 재판에서도 실형, 상습도박 유죄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장 회장에게 회삿돈을 빼돌리고 상습적으로 해외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회삿돈을 횡령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데 사용했다”며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액은 대부분 회복됐지만 회사와 직원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횡령액수가 139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한 127억 원보다 늘어난 액수다.

장 회장은 1심에서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도박 처벌 전력은 없지만 2003년부터 10여 년 동안 1년에 한번 꼴로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을 했다”며 “장 회장이 1판 당 최대 2만2천 달러(약 2600만 원)을 걸고 도박성이 큰 바카라 게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거나 액수가 줄어든 점, 장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동국제강 주주와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회삿돈 208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장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억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내년 비만 약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 올해는 매출 감소 예상"
농심 새 대표 조용철 삼성물산 출신 해외영업 전문가, 글로벌 공략 본격화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한투운용 ETF본부장 남용수 "AI 투자 지금이 최적 타이밍, 영향력 더 커질 것"
수자원공사 제주도와 그린수소 활성화 업무협약, 탄소중립 실현 박차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그룹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현장]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해"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