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00억 원대 대규모 횡령사태가 일어난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부통제 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그에 대해 당연히 사후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형사처벌은 수사당국에서 할 것이다"며 "다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당국이)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수시검사 나갔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통제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해 CEO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조사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수년간의 횡령 기간에 감독당국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왜 횡령 기간 동안 감독을 통해 밝혀내지 못했는지도 이번에 함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의 책임도 거론했다.
정 원장은 "회계감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현금)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느냐, 재고자산이 존재하느냐를 꼭 봐야 하는 것이다"며 "그런데 어떤 연유로 그것들이 조사가 잘 안됐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감사, 외부감사 하면서 그런 것들을 왜 놓쳤을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다"며 "당연히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