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2-04-28 1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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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후·환경단체들이 국민연금에 탈석탄 투자와 관련된 명확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기후솔루션,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 탈석탄 투자에 명확한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운동연합 로고.
이들은 "국민연금이 석탄투자 제한정책 및 기준마련과 관련해 최종 용역결과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며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그린워싱이 되지 않으려면 엄격한 투자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오는 4월29일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탈석탄 투자 관련 용역결과를 보고한다. 5월부터는 자산별, 지역별, 이행시기와 방법 등 석탄투자 제한 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도 수립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기관투자자이자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국민연금 탈석탄 정책에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만큼 명확한 탈석탄 투자 정책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기업과 석탄산업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의 첫 단추는 석탄기업과 석탄산업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다"며 "석탄기업을 판단하는 정량 기준은 매출 비중 기준(발전기업은 발전량 비중 기준) ‘최소 30%’로 설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석탄산업의 범위는 석탄의 가치사슬 전반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국내 탈석탄 정책들이 석탄 ‘발전’에 국한한다는 문제를 답습하지 말고 석탄 관련 모든 산업을 제대로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조장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탈석탄 투자와 관련해 정량기준을 제대로 마련해도 정성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하고 ‘조건부 허용’을 남발한다면 오히려 그린워싱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석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계획이 파리기후협약에서 도출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엄격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말한다.
이들은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준에 따라 녹색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며 "모든 종류의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면적 투자 배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탄기업과 관련해 적극적 수탁자 책임 활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석탄기업에 대한 주주관여를 통해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석탄기업 대상의 탈석탄 전환 계획 요구, 탈석탄 과정 공개, 탈석탄 노력 평가에 따른 투자비중 조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참관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참관자 위치에서 벗어나 국내외 시장에 명확한 탈석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