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권성동, '검수완박' 국민투표 두고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4-28 09:48: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검수완박' 국민투표 두고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는 28일 자정 직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과 반대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뜻이 어딨는지 제대로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 논의를 본격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추진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를 떠나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두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핀란드에 K9 자주포 추가 수출, 5억4600만 유로 규모
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제동, 한화 "주주가치 부합하는 정정신고 준비"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2차와 동일하게 유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최종후보 확정, "오세훈 10년의 무능 심판"
산업부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하면 휘발유값 0.5% 상승, 대체 원유 확보"
[오늘의 주목주] '기관 매도세'에 기아 주가 5%대 내려, 코스피도 1%대 하락해 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탄약사업 인수 검토 중단", 매각 지연 가능성
이재명 이번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지목, "대대적 보유 부담 안길 방안 검토하라"
금투협회장 황성엽 "K자본시장포럼 출범" "퇴직연금 제도 개편·가상자산 ETF도 도입 ..
[9일 오!정말] 민주당 김부겸 "오늘까지 3천여 통의 문자를 받았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