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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국민투표 두고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4-28 0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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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검수완박' 국민투표 두고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는 28일 자정 직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과 반대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뜻이 어딨는지 제대로 물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 논의를 본격 진행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추진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를 떠나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두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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