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본사와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오전 9시10분 경부터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개별적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2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판넬2공장에서 인화성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폭발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뒤 곧바로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청과 하청을 포함해 약 3만 명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