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분’(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4월 말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리를 비울 예정인데 법안 처리 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떠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환, 박찬대, 김용민 의원은 15일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발의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172명 의원이 모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보다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에 공포된다면 8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거친 끝에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4월 임시국회 내에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부 언론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에 곧바로 국회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고 상임위원회 의결까지 마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박 의장 부재시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처리할 가능성도 나온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최장 90일 동안 진행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사전 작업을 마쳤다.
국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보내고 법사위 소속이었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이동시키는 사·보임을 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이 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논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은 대장동게이트와 성남FC불법, 법인카드 횡령 의혹 등을 은폐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며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