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될 때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부당하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관해 “복지부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홍 전 본부장에 관해서는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자료를 조작하게 한 뒤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했다”며 “결국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건이 찬성됨에 따라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전 장관의 대화내용, 복지부 장관 사임 시기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에게는 “당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합병 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액 1388억 원을 상쇄하기 위해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