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도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선 화장 후 장례' 방침을 고수했는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자 이를 위로하는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지면서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