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3-31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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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전산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이들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1주당 1천 원의 현금을 배당해야 하지만 담당자의 전산상 실수로 1주당 1천 주를 배당했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 주에 달했다. 이는 사고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1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구씨 등 일부 직원들은 이 주식들을 시장에 매도했다. 1208만 주 규모의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이 가운데 501만 주의 주문이 체결됐다.
이 사고로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최대 11.68%까지 떨어졌다. 다만 주식 거래 체결 뒤 3거래일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해 실제 이들에게 입금이 되지는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구씨 등 직원 21명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알고도 매도 주문을 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 정도가 뚜렷한 8명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했다”며 구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모씨와 전 팀장 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은 벌금 1천만~2천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에 관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추가로 부과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