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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에 혼선, 폐지 포함 개선안 검토"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3-28 1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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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3법 개선방법, 대안 등에 관한 검토가 다양하게 논의됐다”며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인수위 "임대차3법 시장에 혼선, 폐지 포함 개선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을 둘러보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3법이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당 분과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전월세 신고제에는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30일 이내 임대표, 보증금, 임대기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최대 임대료 상승폭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된 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 전세매물이 줄고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면서 오히려 전국 전세 가격이 오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왔다. 반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효과를 거뒀다는 주장도 맞선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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