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에 관해 “현재 내부 논의 단계”라며 “다만 유행의 정점이 지나기 전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바꾸는 것은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보면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로 분류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에볼라바이러스, 신종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1급 감염병은 확진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에 격리하는 등 높은 수준의 격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춰지면 확진자 신고체계와 관리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급 감염병은 병이 발생한 즉시가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확진자를 전수조사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매일 확진자 집계 발표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등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11종만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 현재와 같은 격리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 팀장은 “2급으로 조정해도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린 거리두기 조치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현재 유행이 정점 부근에 있는 상황이고 조정폭을 고려하면 전반적 유행 상황에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과거 거리두기 효과분석을 보면 인원제한 완화는 시간제한 완화보다 유행 증가폭이 작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코로나19 유행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완화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