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6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개발법시행령·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에 10% 상한을 두는 것을 뼈대로 한다. 최근 5년 동안의 부동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11%인 점이 고려됐다.
상한을 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 증진시설의 종류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됐다.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세부적 사업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민간참여자 공모 △참여계획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법인설립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평가계획은 공개된다.
국토부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