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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보유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신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08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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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32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상정</a>, 보유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때 아파트 재산을 공시가격으로 공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예상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3개 정당 대선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대선후보들은 재산을 축소하지 말고 시세(실거래가)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집값이 잡히려면 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는 의지를 끊어야 한다”며 “정확한 부동산 재산 신고는 공직자들이 사익추구 의지를 버리도록 만드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실거래를 본인 기준 거래로 해석하고 있어 대부분 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바라봤다.

경실련이 대선후보의 부동산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후보자등록 때 아파트 재산을 시세보다 12억 원가량 낮게 신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15억6천만 원에 신고했으나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보다 12억7천만 원 높은 28억3천만 원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13억3천만 원이라고 공개했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1억5천만 원으로 이 대선후보가 신고한 가격보다 8억2천만 원 더 비쌌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경기 고양에 있는 우림필유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3억4천만 원 낮은 5억 원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곳 정당 대선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모두 113억 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37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선후보들의 전체 재산 대비 부동산 재산의 비중은 33%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부모, 자녀 등 가족의 재산도 신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부모의 재산을 고지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20대 대선후보들마저 아파트 재산을 24억 원이나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조차 부동산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집값 상승까지 겹쳐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민이 뜻을 모아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뜻이 제대로 모일 수 없다”며 “정확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위해 투명한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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