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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 금리' 청년희망적금 4일 마감, 금융위 7월 판매재개 검토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3-04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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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0%대 금리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접수가 4일 마감된다.

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곳 은행에 따르면 이날까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최고 10% 금리' 청년희망적금 4일 마감, 금융위 7월 판매재개 검토
▲ 하나은행은 모바일앱을 통해 3월4일까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나은행 모바일앱 화면 갈무리>

가입일 기준 만 19~34세이고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부터 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아직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여부가 가려진다. 만약에 2020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해 가입 대상이 되었으나 2021년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는 은행 이율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출시 첫날이었던 2월21일부터 2월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았으나 2월28일부터 이런 제한이 없어졌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면 기본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다.

매달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 혜택을 포함하면 연 10%대 금리인 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매달 50만 원씩 2년을 납입한다고 하면 가입자가 받는 금액은 총 납입금액 1200만 원에 은행이자(62만5천 원), 저축장려금(36만 원)을 더한 1298만5천 원이다. 은행별로 우대 이율은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7월 청년희망적금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에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들의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올해 말까지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려 했으나 가입자가 몰리면서 가입 기한을 4일까지로 제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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