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도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액에 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이후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충당금 적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환산율(미사용잔액 가운데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상호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의 한도성 여신 신용환산율은 2022년 20%로 시작해 2023년까지 40%까지 높아진다. 상호금융은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까지 상승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 지급보증에 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현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에 관해서만 관련 규제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