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전 5시4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중이던 소속 직원이 금속을 녹이는 도금포트에 빠져 숨졌다.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책임자뿐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다만 대표이사가 안전 의무를 다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제철은 사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