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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고승범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천만 원에서 상향 필요"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2-23 1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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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6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고승범</a>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천만 원에서 상향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현직 금융위원장 최초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현행 예금보호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금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2001년 2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후 20년 동안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미흡한 점을 따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지난해 처음 소득을 얻은 사회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총급여 연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추가 금리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처음 소득을 얻게 된 사회 초년생들이 가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이들이 7~8월 이후 가입할 수 있게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 유예 4차 연장과 관련해서는 “은행장들과 만나 대략적 방안을 두고 논의해볼 생각”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주에 기본 방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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