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관련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4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2021년도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삼성전자에서는 창사 이래 53년 만에 첫 파업이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려 지난해 10월부터 15차례 임금협상을 해왔다.
노조는 연봉 1천만 원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는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책임지고 직접 노조와 공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에 공개대화를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