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들은 쟁의권을 얻게 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1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최정적으로 결렬돼 ‘조정중지’ 결정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 삼성전자 노조 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곳으로 구성돼 있다.
공동교섭단의 최종 요구안은 계약연봉의 정률인상이 아닌 정액인상, 여름휴가 등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 등으로 전해졌다.
당초 알려졌던 계약연봉 1천만 원 일괄인상,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것과 비교해 많이 물러섰다.
공동교섭단은 2021년 9월부터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해 교섭을 삼성전자 사측과 진행해왔다. 하지만 사측의 최종제시안이 노조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고 2월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밟아왔다.
노조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결렬로 얻은 쟁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창립 53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리스크를 겪게 된다.
공동교섭단은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동교섭단의 한 관계자는 “16일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