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수처, 대선 앞두고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결론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2-09 16:12: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직권남용 의혹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9일 직권남용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윤 후보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대선 앞두고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무혐의 결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대선을 28일 앞두고 윤 후보와 관련된 4개 사건 가운데 1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 감찰정책연구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다시 배당한 점과 주임검사를 지정한 점 모두 주무부서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게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이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고발청부 의혹, 판사 사찰문건 작성 의혹 등 나머지 3개 사건은 대선이 끝난 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8개월 동안 관련 조사를 벌였으나 어느 것 하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었다.

이번 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공수처 폐지론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은행 웹케시 '생성형AI 뱅킹서비스' 구현,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로 도약"
일론 머스크 중국에서 인기 상승, 트럼프와 관계 악화에 "10억 명 우군 확보"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정상혁 "핵심 역량은 진정성 있는 고객관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차녀 서호정씨 오설록 입사, 후계 구도 변화 주목
유안타증권 "한국 조선사 미국 함정 완전 건조 가능성 낮아, 블록 건조가 현실적"
리비안 폴크스바겐에서 10억 달러 투자 확보, 신모델 'R2' 성과에 명운 걸려
키움증권 "LG이노텍 하반기도 실적부진, 아이폰17 카메라 사양 변화 제한적"
DS투자 "대웅제약 믿고 보는 나보타, 뒤를 받쳐주는 펙수클루"
TSMC 첨단 파운드리 독점체제 굳힌다, 삼성전자 인텔 1.4나노 경쟁도 '불안'
DB증권 "현대로템 목표주가 상향, 폴란드 K2 2차 계약 역대 최대 9조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