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매몰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경찰·소방,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토목학분야 전문가 등은 3일 오후 1시부터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 구조당국이 2월1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국은 실종자 수색작업이 끝난 만큼 채석장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두고 소환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첫 번째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한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법상 종사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삼표산업은 양산 채석장 사고 직후 김옥진 삼표 대표와 문종구 삼표그룹 COO(최고운영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삼표산업은 비대위를 통해 사고 수습을 진행 중이며 중장기적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월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소방당국 추정치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며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