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사대금 유용이나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공사 대금을 항목별로 구분해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변경해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해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임금체불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유용하거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금청구·지급절차를 강화한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