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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정 1년 뒤 50억 미만 '소규모 펀드' 억제 내년 2월까지 연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1-24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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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도 소규모 펀드 발생을 억제한다.

24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와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2023일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 설정 1년 뒤 50억 미만 '소규모 펀드' 억제 내년 2월까지 연장
▲ 금융위원회 로고.

소규모 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다.

소규모 펀드는 유행에 민감한 국내 펀드시장의 속성 때문에 끊임없이 생겨났다. 특정 펀드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지면 경쟁 자산운용사들이 신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비슷한 펀드를 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펀드는 유행이 지나면 방치돼 수익률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 11월30일 비효율성, 관리 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5일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모범규준 시행이 2023년 2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올해 3월, 7월, 10월 말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상 각 기한 종료 뒤 3영업일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예외 적용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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