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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영리 연금재단의 '대부중개'도 대부업법 적용해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01-02 1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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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아니더라도 대부중개를 했다면 무등록 대부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임수재,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비영리 연금재단의 '대부중개'도 대부업법 적용해야"
▲ 대법원 전경.

A씨는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재단 기금 1700억 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약 17억8천만 원을 챙긴 혐으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 소속 목사들의 자산을 관리했다.

총회연금재단은 198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들이 납입한 돈으로 설립됐으며 자산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5400억 원 정도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재단의 돈을 대출받기를 원하는 곳을 찾아 재단 이사를 설득해 대출이 성사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7억8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의 친구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영리법인인 총회연금재단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진 것일 뿐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A씨 등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적으로 대부업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10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령 대부 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해도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주선 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 등의 업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수수료가 대부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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