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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눈앞, 발전공기업 '제2 김용균' 막으려 안전 강화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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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공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발전공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직접적 계기가 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그 절실함이 더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눈앞, 발전공기업 '제2 김용균' 막으려 안전 강화
▲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로고.

2일 발전공기업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대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등 작업환경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발전공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책임있는 사업주 및 최고경영자(CEO)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게 된다. 대표이사 개인의 처벌은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검찰은 최근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서부발전 법인에 벌금 2천만 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월 열린다.

검찰은 사업장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컸음에도 피고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에 이르게 했다며 이와같이 구형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사고로 원청 기업의 경영자에게 중대책임을 묻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원청 기업의 경영자한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비정규직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새벽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서부발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직접적 계기가 된 만큼 이번 법률 시행 이후 발전공기업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비난과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예상된다.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된다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시범 케이스'로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에 동서발전과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은 안전관리를 최우선 경영목표로 내세우는 등 사고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서발전은 중장기 경영전략을 확정하면서 ‘산업재해율 0%’를 10대 경영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다. 지난해 9월 조직개편에서는 건설사업관리실을 신설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공사현장의 법령준수 및 안전관리 총괄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꾀했다.

중부발전은 안전관리업무를 최우선 경영방침 가운데 하나로 세웠다. 경영진 안전경보제 시행을 통해 고위험 작업 안전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밀폐공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공간에 로봇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서부발전도 안전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용 인공지능 영상분석시스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디지털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또 외부 출신 안전전문가를 안전경영처 예방안전부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남동발전은 조직개편에서 안전보건처를 1직급 직제로 상향하고 안전총괄실을 신설하는 등 안전전담 조직을 새로 꾸리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안전경영자문위원회를 발족했고 전체 6개 사업소를 방문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필수 안전규칙 등을 위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남부발전은 산업재해율 0%를 핵심성과 지표로 설정했고 노조 및 협력사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안전경영을 선포하기도 했다. 또 생산기술연구원 등과 산업안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임직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혁신학교를 개설해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최고경영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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