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나트리스의 플레이투언(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서비스가 일시재개된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내린 등급분류 결정취소를 법원에서 임시효력정지시킴에 따라 2022년 1월14일까지 게임의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나트리스는 임시효력정지의 기한이 만료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27일 오전 게임위가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취소를 내려 구글플레이 등 앱스토어에서 유통이 금지됐다.
게임위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금지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법원이 게임위의 취소 처분에 임시효력정지를 내린 것이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플레이투언(P2E) 게임으로 날마다 부여되는 임무를 마치면 무돌코인이라는 게임 내 재화를 지급하는데 이 무돌코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환전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