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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방통위, 이통사와 5G 중저가 요금제 확대 협의하기로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12-27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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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5G통신 중저가 요금제 확대를 협의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개최한 8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5G 이동통신 이익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로고.
▲ 소비자정책위원회 로고.

5G 이동통신 이익 제고방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5G통신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특히 향후 이동통신사에서 판매하는 5G 단말기도 개통할 때부터 LTE요금제도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5G 자급제폰만 개통시점부터 5G가 아닌 LTE요금제로도 개통할 수 있다.

또 5G 커버리지를 2022년까지 85개시의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까지 농어촌지역에 구축하기로 한 5G 공동이용망의 구축완료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소비자 보호 및 안전확보 조치를 하고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환경부에 젤리 모양의 세제, 빵 모양의 방향제 등 식품을 모방한 생활화학제품에 관해 제품 외관 등 안전 및 표시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진료 항목과 가격 정보를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가 설명을 듣고 나서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이러닝(온라인학습) 콘텐츠에 제작 및 수정 일시 등을 표시하도록 이러닝 표준약관을 개선하도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품질과 서비스가 우수한 숙박·관광식당 등을 인증해주는 '한국 관광 품질인증' 기준에 소비자 권익 및 피해 관련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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