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1일 증권사 9곳에 통보했던 483억 원 규모의 과징금 사전 통보 조치를 두고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장조성 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검사결과와 추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9개 증권사의 주문정정이나 취소 등 시장조성 활동이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은 점과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시장조성자)가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 및 거래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 및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9개 증권사에 사전 통보했다.
징계 통보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트리요네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이다. 전체 시장조성자 14곳 가운데 64%에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