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증권사 9곳에 부과한 과징금 재검토, 거래소 검사 뒤 결정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1-12-13 18:2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1일 증권사 9곳에 통보했던 483억 원 규모의 과징금 사전 통보 조치를 두고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증권사 9곳에 부과한 과징금 재검토, 거래소 검사 뒤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장조성 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검사결과와 추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9개 증권사의 주문정정이나 취소 등 시장조성 활동이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은 점과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시장조성자)가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 및 거래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 및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9개 증권사에 사전 통보했다.

징계 통보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트리요네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이다. 전체 시장조성자 14곳 가운데 64%에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임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 돌파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